SECTION III · 동의서 확인

동의서(ICF) · 2차 활용 · 제3자 제공

통합분석 추진을 위한 동의서 문구 표준화 근거입니다. 비율은 연구 단위(study_id당 가장 광의의 secondary_use_level)로 집계합니다. 행 수와 연구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.

동의 행 70 · 연구 70

동의 연구 수

70

레코드 70행

2차활용 광의(통합분석)

28

연구 40%

2차활용 제한적

20

연구 29%

2차활용 없음

12

연구 17%

제3자 제공 포함

23

연구 33%

LTFU 동의

54

연구 77%

2차 활용 수준 (연구 단위)

study당 최광의 secondary_use_level

2차 활용 수준 (연구 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