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CTION III · 동의서 확인
동의서(ICF) · 2차 활용 · 제3자 제공
통합분석 추진을 위한 동의서 문구 표준화 근거입니다. 비율은 연구 단위(study_id당 가장 광의의 secondary_use_level)로 집계합니다. 행 수와 연구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.
동의 행 70 · 연구 70
동의 연구 수
70
레코드 70행
2차활용 광의(통합분석)
28
연구 40%
2차활용 제한적
20
연구 29%
2차활용 없음
12
연구 17%
제3자 제공 포함
23
연구 33%
LTFU 동의
54
연구 77%
핵심 결론
중간보고 결론: 통합분석 추진을 위해 동의서 문구 표준화가 필요합니다. 광의(통합분석) 동의가 일부에만 존재하고, 제한적·없음 비중이 상당하여 메타분석·다기관 연계 시 재동의 리스크가 있습니다. 동일 연구에 복수 동의 행이 있으면 가장 광의 수준을 대표값으로 씁니다 (병목·준비도 분석과 동일 규칙).
2차 활용 수준 (연구 단위)
study당 최광의 secondary_use_level